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 확대… 1세대 사망해도 배우자·자녀 가능
김희연 2026. 3. 3. 16:52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을 의결하면서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에 이주했거나 그곳에서 태어난 동포 1세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가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통해 귀국한 사할린동포의 정착지원을 위해 매월 1인당 7만5천원의 특별생계비를 비롯해 임대주택 보증금(1인 885만원), 항공료(1인 45만원), 집기비품비, 복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할린동포 1세가 생존해 있지 않으면 동반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처리됐는데, 경기 안산시와 인천시에는 사할린동포 거주·복지 시설이 자리잡고 있는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주무부처인 재외동포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 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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