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만 사용"...가맹·처벌 규정 대폭 강화

부정 유통 방지 위해
병의원·치과·한의원 가맹점 등록제한…부정유통 적발시 부당이득금의 세배 과징금으로 내야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세 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적지 않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구매 시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권 구매자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경우 10% 할인, 지류형은 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할인받은 금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24년 대구에서는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환전 과정에 개입해 보조금을 부정 수취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상인들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죄·사인위조죄·위조 사인 행사죄·보조금 관리법 위반·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서울 한 전통시장 상점이 폐업해 임대 안내가 붙은 모습. / 연합뉴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또 병의원·치과병원·한의원 등의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는 가맹점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내게 된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 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이 된 점포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중기부는 다음 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