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과 기관장' 임기 동시 만료? 거부권 충돌 예고

조선교 2026. 1.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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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산하기관장의 잔여 임기도 자동 만료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세종시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신임 시장의 인수위가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조례 시행 전 재직 중인 기관장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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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산하기관장 임기 조례안' 발의
市 "기관장 인사에 혼란, 시기 적절치 않아"
"차기 의회와 집행부서 결정돼야 바람직"
29일 상임위 심사, 재의(거부권) 요구 가능성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시장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산하기관장의 잔여 임기도 자동 만료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세종시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인선했거나 추진 중인 기관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인데, 29일 예고된 소관 상임위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회기를 시작했으며 회기 중 총 37건의 조례안 제·개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심사 대상 가운데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집행부와의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이번 회기 중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한 상태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외 4명)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기관장의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교체 시 서로 다른 임기로 인해 인사 갈등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거나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신임 시장의 인수위가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조례 시행 전 재직 중인 기관장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김 위원장 등은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일치를 통해 향후 시정 운영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인사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28일 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그러나 시는 거부권(재의 요구)까지 검토하면서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임기 종료를 앞둔 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 3월 3일)과 문화재단(대표 박영국, 2월 25일), 로컬푸드(대표 이두희, 2월 중) 등 3개 출자·출연기관 대표의 연임 또는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데, 조례 제정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공포) 시점이 2월 말로 예상되는데, 시행 이후 임기가 종료된 뒤 연임 또는 임명된다면 조례 적용 대상이 된다.

시는 이러한 인사 영향 가능성을 비롯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차기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판단이다. 현시점에선 29일 소관 상임위의 심사 과정을 살피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의 요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시 관계자는 "인사권이나 이런 문제는 선거를 치른 뒤 차기 집행부, 다음 의회에서 추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라며 "우선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이송된 뒤 시 측이 20일 이내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재의 요구가 실제 이뤄지면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게 된다. 이때 조례 제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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