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유연근로시간제 어려움…특성 맞게 개선돼야"

이창환 기자 2022. 11.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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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도입 등 스타트업에 대한 유연근로시간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30일 나왔다.

보고서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근로 시간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도입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타트업 특성에 맞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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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확대 등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도입 등 스타트업에 대한 유연근로시간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30일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날 '스타트업 유연시간근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스타트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장기간 집중적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시간에 맞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새 정부의 '노동시간 개혁 방향'을 토대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스타트업 근로 시간 제도를 비교·연구한 것으로, 'KOSI 중소기업 포커스'에 게재됐다.

보고서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근로 시간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도입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타트업 특성에 맞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완화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이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가 사유를 유형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일본 고도프로페셔널제도 ▲영국 옵팅아웃 등 사례를 들며, 근로 시간 적용 제외 제도 도입의 검토 필요성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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