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냐" 기존 입장 뒤집어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2024. 10. 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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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인권위가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규정했던 지난 10년 간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결정이다.

인권위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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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기존 입장 뒤집혀…시민단체 "빼앗을 권리 없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인권위가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규정했던 지난 10년 간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결정이다.

인권위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표결했다.

그 결과 이날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0명 중 8명이 기각에 찬성하며 최종적으로 안건은 기각됐다. 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지장을 준다는 입장을 앞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을 주장한 측은 학칙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규정이 학생들의 자기 표현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약 300건의 관련 진정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왔다. 지난해 7월에도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과 시간에 수거하는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그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2018년, 2019년, 2023년에도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에 규정된 '아동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없이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을 보호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아직 한국에 학생인권법이 없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되는 등 청소년 인권이 갈수록 후퇴하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을 지켜줄 국가기구는 사실상 인권위밖에 없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단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빼앗을 권리가 학교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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