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비밀인데”…‘수능 부정행위’ 학생 부모, 감독관 찾아가 한 일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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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연합뉴스와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지난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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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근무지 비밀인데 알아내
수능 다음날부터 1인 시위 시작
경호 등 보호 조치…매뉴얼 마련해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정행위를 떠나 수능 감독관의 소속은 비공개 원칙인데 학부모가 이를 알았을 경우를 대비해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연합뉴스와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지난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다음날부터 발생했다.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7일부터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의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데 해당 학생 학부모가 이를 알아낸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1인 시위를 하는 학부모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감독관을 보호해야 할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는 학부모로부터 감독관이 공격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 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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