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방침···“혐의 대부분 부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두 번째는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주장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실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네 번째는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한 의혹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불법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기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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