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직장인 “버팀목대출 받아 CMA로 금리 차익···투자할까요?” [재테크 Q&A]

김태일 2024. 9.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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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독립을 꿈꿔 왔다. 그러다 최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집을 얻어 본가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만으로 가능하긴 했으나, 해당 대출을 저금리(연 2.3%)로 받아 전세금을 만든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3%대 금리를 받고 있다. 물론 금리 차로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돈을 다시 예·적금이나 투자로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소득이 커지면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에선 투자를 권하는데, 경험해본 적이 없어 망설여진다.

29세 A씨 월 수입은 260만원이다. 별도 비정기 수입은 없다. 월 지출은 217만원이다. 고정비가 보험료(9만원), 대출이자 상환(8만원), 월세(7만원) 등을 합쳐 24만원이다. 변동비는 83만원이다. 용돈·생활비(50만원), 관리비(12만원), 교통비(5만원), 통신비(1만원), 회비(5만원), 운동비(10만원) 등이 있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을 합쳐 1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잔액은 모두 비정기 지출로 들어가 연간비용은 500만원 정도다.

자산은 예금(200만원), 적금(600만원), 청약저축(400만원), CMA(83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로는 버팀목전세대출(4300만원)이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스스로 설정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때만 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수단을 알아본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도 늘 고민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과도한 대출과 투자는 되레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 대비 적절한 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과한 금액을 투입하는 투자는 삼가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로지 근로소득만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감당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소득 대비 지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월별, 연 기준 가용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대출과 투자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해야 한다. 대출 상한선까지 소위 ‘풀’로 받는 것은 고정 지출을 증폭시켜 재무상황을 흔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여부, 상환 후 재대출 가능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저금리로 정책 대출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차익을 잘 계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표면적인 금리 차를 보고 대출을 받아 금융상품에 넣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투자는 여윳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대출금을 토대로 해선 안 된다. 대출금은 상환하고 기존에 납부하던 대출 이자 만큼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춰가야 한다.

특히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된 만큼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전략이나 자산 특성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뜸 목돈을 투입하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충분한 기간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 공제, 적립투자, 연금펀드 등을 고려해 점차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을 올려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CMA보단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용이하다. 투자 역량이 올라오기 전까진 현재 CMA에 있는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돌려 관리하는 게 맞다. CMA는 비상금이나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매월 10만원 저축부터 시작해보는 방법도 권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출이자를 통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제 세금공제를 보완해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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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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