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안주면 성폭행 신고” 20대女, 무고로 벌금 700만원에 합의금 3000만원

2024. 9. 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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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뜯으려 하고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이 여성은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과 만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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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볼일 보고 오겠다”는 남성 무응답에 돌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뜯으려 하고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이 여성은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과 만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이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남성이 연락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자, 여성은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남성이 응하지 않자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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