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83% '과태료 폭탄' 맞는다.. 운전면허 '이것' 바뀌더니 결국

조회 59,4572025. 4. 8.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남대구자동차운전전문학원'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490만 명 중 1분기 현재 수검을 완료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4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말로 갈수록 신청자가 폭증해 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지금이 바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진행할 적기라는 것이다.

특히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면허 발급 후 10년, 고령자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2~3만 원 과태료 부과되며
1년 이후에는 면허 취소까지

이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정신 상태가 계속 운전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무시할 경우, 1종 보통은 3만 원, 2종 보통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시력과 건강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매년 연말마다 몰아치기 수검이 반복되면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긴 대기 행렬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 시험장에는 수검 대기자만 2천 명 가까이 몰리기도 했다. 그에 비해 4월 초 기준 대기자는 46명 수준으로, 상반기 내 조기 수검 시 절차가 빠르고 대기 시간도 짧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적성검사 기한을 넘긴 운전자는 단순 과태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한 초과 1년이 되면, 해당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며, 이후엔 신규 면허 발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단순한 연장 문제가 아닌, 운전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나, 69세 이하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라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온라인 신청 10분 내로 완료
상반기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온라인 신청은 10분 내외로 완료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도 동시에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1종 보통은 컬러 증명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며, 2종 보통은 증명사진 1매만 준비하면 된다. 고령 운전자, 대형 및 특수면허 소지자의 경우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등 별도의 검사도 요구된다. 갱신 기한과 준비 서류는 운전면허증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공단은 현재 갱신 대상자의 약 400만 명이 아직 수검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자, 우편, 국민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조기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조기 수검자를 대상으로 관광지 할인권, 기념품 등 소소한 혜택도 제공 중이다.

면허 적성검사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이는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이자, 자신과 타인을 위한 기본 의무다. 연말의 혼잡을 피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바로 면허증을 꺼내 적성검사 기한을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런 콘텐츠는 어때요?

최근에 본 콘텐츠와 구독한
채널을 분석하여 관련있는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탭에서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