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대법원 "불법 기부행위 증거 부족"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기부행위 의혹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나면서 의원직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은 송 의원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 식사와 음료, 전자제품 등 약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물품 제공이 총선을 앞둔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송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선거 후보자가 선거구 내 주민이나 단체에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공된 물품과 행사 진행 과정 등을 근거로 송 의원 측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물품 제공과 관련해 의원실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송 의원이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행사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 특정 기업명이 표시돼 있었고, 일반 주민들이 해당 물품의 제공자를 송 의원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관계 판단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송옥주 의원은 경기 화성갑을 지역구로 둔 4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장과 국방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당직도 맡아왔다.
이번 판결로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사건에서 실제 후보자의 직접 관여 여부와 유권자의 인식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송 의원은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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