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억→1.3억 '뚝'... 성심당, 대전역점 재입점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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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 대전역사점이 1년 새 4배 가까이 오른 임대료로 갈등을 빚어 10월 말 계약만료를 앞둔 가운데 재입점 길이 열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지난 13일 성심당 대전역사점이 위치한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기준을 변경해 신규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코레일 유통과의 입찰이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10월 이후 운영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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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재입점 가능성 커져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 대전역사점이 1년 새 4배 가까이 오른 임대료로 갈등을 빚어 10월 말 계약만료를 앞둔 가운데 재입점 길이 열렸다.
앞서 코레일 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 25억9800만 원의 최소 수수료율 17%인 4억4100원을 제기했다.
이에 성심당 측은 현재 수준의 4배 넘게 오른 임대료에 반발했으며 월 수수료 1억 원을 고수했다. 결국 4차례 유찰되면서 5차 모집공고에서는 3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입찰이 불발되자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최근 모집 공고에서 최초 요구 월 수수료의 3분의 1로 낮춰진 1억3300만 원을 제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 1200만 원, 상한 33억1800만 원, 수수료제시금액은 1억3300만 원이며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달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26일 비계량 40%·계량평가 60% 반영비율을 적용한 총 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성심당은 지난 4월 임대계약이 만료됐으나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코레일 유통과의 입찰이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10월 이후 운영이 종료된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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