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 여사 계좌 시세조종 의심"…'도이치 주식' 분석 결과서 입수

연지환 기자 2024. 10. 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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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20년 9월 한국거래소에 분석 요청
13억9000만원 수익 경위 설명…'호가 관여율'도 담겨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2020년 본격 수사에 앞서,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서와 검찰이 거래소 측과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 모두 입수했습니다. 거래소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차익을 어떻게 올리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김 여사 계좌의 시세조종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2020년 9월 16일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심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양모 씨와 최모 씨 등 5명을 먼저 하고 12명을 더 했습니다.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결과를 보냈습니다.

'매매차익 현황'표를 만들어 김 여사가 차익을 얻은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김 여사가 평균 3천313원에 156만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 보유 수량과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모두 165만주를 3천913원에 장내에서 팔았다고 적었습니다.

실현된 차익은 13억 천여만원, 팔지 않았던 주식 7천800만 원어치를 합하면 모두 13억9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모친인 최은순씨도 9억원대 차익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모녀가 합해 23억원으로 그동안 수익 총액은 공개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김 여사의 경우 차익 분석을 한 6개 계좌 가운데 3개만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영향도 있어 주가조작의 부당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결과서에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도 담겼습니다.

전체 주문에서 시세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세조종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5%를 넘으면 이상거래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 여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종가 시간대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두곤 "높은 호가를 제출해 예상 체결가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보고서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다른 시세조종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2011년 7월까지 시세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2011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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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쪽 중 20쪽가량 할애…주가조작 핵심으로 '김 여사 계좌' 지목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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