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포탄 등 살상무기 대여 시 국회 동의 절차 추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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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와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될 경우 군수품 대여·양도 지연으로 관련 지원과 국제 외교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 등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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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와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될 경우 군수품 대여·양도 지연으로 관련 지원과 국제 외교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 등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야당 의원 29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만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지역에 탄약과 포탄 등 살상무기를 대여·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현행법서 군수품 대여와 양도 권한을 국방부와 각 군에 부여한 취지는 업무 효율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부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또 대통령이 먼저 승인을 할 경우 30일 이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국회의 부결로 갑작스레 대여·양도가 중단되면 국제 신뢰도 저하 등 추가 문제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비살상물품 지원만을 해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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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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