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3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3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천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천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천200만원을 빼돌렸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北 억류된 선교사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오셨으면" | 연합뉴스
- 트럼프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보호"…해리스 "여성 모욕"(종합) | 연합뉴스
- '간첩 혐의' 中교민 깜깜이 수감 왜?…수사기관에 유리한 현지법 | 연합뉴스
- '이강인에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스 그룹서 영구 제명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