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충남 천안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께 천안시에 있는 한 용수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우신종합건설 노동자 A(62)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A씨는 용수시설 관로 작업을 위해 흙막이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 사고 전 스크린골프 모임에 정찬우도…"이후 동행 안 해" | 연합뉴스
- "제가 그 암캐입니다"…석달전 모욕 되갚은 伊총리 | 연합뉴스
-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 보도한 JTBC 기자 선고유예 확정 | 연합뉴스
- '비밀 글도 회사가 본다'…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업무 메신저 | 연합뉴스
- 만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벤틀리 들이받고 달아났다 검거 | 연합뉴스
- 7살 여아 성추행한 미국인 어학원 강사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美서 테슬라 FSD 주행중 열차와 충돌할 뻔…운전자 급제동해 모면 | 연합뉴스
- 호주남성, 항공기 기내서 알몸난동…이륙 1시간만에 출발지 회항 | 연합뉴스
-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 연합뉴스
- 순천 향림사 인근 대밭서 100년 된 차밭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