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차익,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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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4일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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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4일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국내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해외 기관의 공개매수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도 늘어난다. 공개매수 양도차익은 원천징수율 0%이나 배당소득세율은 10∼22.5% 사이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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