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 뿌려 먹어” 친구가 준 스리라차 소스, 마약이었다

최혜승 기자 2023. 2.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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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조선DB

마약이 들어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몰래 지인들에게 먹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해 흡입하고, 지인에게는 양념인 것처럼 속여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쯤 온라인에서 알게된 마약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원을 숨겨두고, 인근 원룸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1통과 마약이 섞인 스리라차 양념통을 가져갔다.

A씨는 지난해 5~6월에 걸쳐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지난해 6월 12일쯤에는 자신의 집에 온 친구 3명에게 마약이 섞인 스리라차 소스를 주며 과자에 뿌려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친구들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지 모르고 A씨가 건넨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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