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 가졌으면 6촌도 포함...총수 친족 범위 조정

조태현 2022. 11. 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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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총수의 6촌 혈족이나 4촉 인척이 회사 주식을 1% 넘게 가졌다면 총수의 친족으로 보는 '친족 범위 조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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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총수의 6촌 혈족이나 4촉 인척이 회사 주식을 1% 넘게 가졌다면 총수의 친족으로 보는 '친족 범위 조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넘게 가졌거나 총수와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 관계가 있다면 5·6촌 혈족과 4촌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심사를 통해 조항 대부분을 원안대로 유지하되, 채무보증과 자금 대차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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