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제재 착수…‘C-커머스’ 조사 마무리

이도윤 2024. 10.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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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이커머스인 테무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엔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홍보 쿠폰이 많은데요.

이런 쿠폰들의 거짓·과장광고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서 국내에 진출했던 테무입니다.

90% 할인, 100% 환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쿠폰과 광고가 많았습니다.

이 광고를 클릭 하면 누구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지인을 테무 앱으로 초대하고 초대받은 지인이 앱을 설치해야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지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용자가 이런 지급 조건들을 확인하려면 광고 위의 작은 '규칙' 버튼을 눌러야만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이어왔는데,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테무 측에 보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알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7월에는 알리와 테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를 어겨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조사들이 마무리된 겁니다.

공정위는 순차적으로 소회의와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알리와 테무를 쓰는 국내 사용자는 월 1천600만 명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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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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