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선물` 최재영 기소 권고…수심위, 8대7 의견

김광태 2024. 9. 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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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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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수심위'와 반대 결론
검찰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로 열린 수심위가 열렸다.

검찰은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하자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최 목사 수심위 심의 결론이 발표된 직후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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