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살해 유기 후 시신 꺼내 지장까지 찍은 ‘엽기 행각’ 40대 女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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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9일 살인 및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의사 B(50대·남성) 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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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반성,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어” 감형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
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9일 살인 및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의사 B(50대·남성) 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 씨는 A 씨에 상환을 독촉했다.
압박을 느낀 A 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해 B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경남의 한 밭에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묻어 은닉했다. 또, 두 사람 주식 거래를 의심한 B 씨 아내의 전화를 받고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한순간에 존엄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등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 측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원심과 같이 출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정도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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