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살해 유기 후 시신 꺼내 지장까지 찍은 ‘엽기 행각’ 40대 女 감형

곽선미 기자 2023. 2.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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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9일 살인 및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의사 B(50대·남성) 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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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무기징역 파기 징역 30년
재판부 “피고인 반성,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어” 감형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9일 살인 및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의사 B(50대·남성) 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 씨는 A 씨에 상환을 독촉했다.

압박을 느낀 A 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해 B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경남의 한 밭에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묻어 은닉했다. 또, 두 사람 주식 거래를 의심한 B 씨 아내의 전화를 받고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한순간에 존엄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등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 측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원심과 같이 출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정도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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