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급물살..도, 대상자 확인절차 진행

강승남 기자 2022. 9.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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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개시에 대비, 대상자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과 피고인 신원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처럼 4·3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논의가 구체화되자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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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진상보고서에 "1562명 재판 있었다" 기록
1947년 판결문 분석 제주지검에 163명 1차 전달
제주도는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과 피고인 신원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7일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92)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개시에 대비, 대상자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과 피고인 신원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도민 등을 말한다.

2003년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는 1947년 3월1일부터 1948년 4월3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치러진 재판의 피고인은 480명이다. 이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21일까지 1082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고 기록됐다.

현행 '제주4·3특별법'상 직권재심 대상자를 1948∼1949년 군사재판인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유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019년부터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65명만 재심 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6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명은 진행중이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10일 4·3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즉시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8월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4·3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논의가 구체화되자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반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특별재심 대상이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163명으로 특정했다. 이들에 대한 희생자 심사자료를 제주지검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 및 희생자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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