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대마 젤리’ 임시마약으로 지정…국내반입 엄벌

임태균 기자 2023. 12.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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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일본 등 해외에서 대마 유사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다"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 등을 먼저 확인하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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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된 ‘대마 젤리’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일본 등 해외에서 대마 유사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HHCH’와 ‘HHCP’는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과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뜻한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다”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 등을 먼저 확인하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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