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규정 반드시 지켜주세요!” 초등농구연맹, 유니폼·장비 규정 바로 잡기 나서

[점프볼=서호민 기자] 초등농구연맹(회장 오재명)이 선수들이 혼동할 수 있는 유니폼과 장비 규정을 바로 잡기위해 나섰다.
본래 초등농구는 자체 미니바스켓볼 룰을 고수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현재 중고농구와 성인농구에서 적용되는 FIBA 성인 룰을 도입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초등농구연맹은 유니폼·장비 규정을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규정 역시 FIBA 성인 룰에 맞게 따르려고 하는 것.
이전까지만 해도 초등 대회에서 유니폼·장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선수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경기 진행에 혼란을 빚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곤 했다.
오재명 회장 집권 2기와 함께 새롭게 구성된 초등농구연맹 집행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하기 위해 예방 조치에 나섰다. 뿌리 채 바로 잡지 않으면 언제든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농구연맹 관계자는 “규정 인식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일부 팀과 선수들이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경기 진행이 지연되거나 선수 교체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연맹은 모든 참가팀에 사전 고지 문서를 배포하고, 대회 전 유니폼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며 “학교·클럽·지역별 규정 해석 차이를 줄이고, FIBA 및 연맹룰에 기반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유니폼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초등농구연맹은 악세서리 색상 통일, 유니폼 상·하의 색상 통일, 약말 규정 등 선수들이 혼동하기 쉬운 유니폼·장비 규정과 유니폼·장비 착용의 올바른 예와 옳지 않은 예를 제시했다. 악세서리 색상 통일, 유니폼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동하기 쉬운 규정*
· 악세서리 색상 통일 : 팀 내 모든 선수는 착용하는 모든 악세서리(팔·다리 이너웨어, 헤드밴드, 손목밴드 등)의 색상을 같게 맞춰야 합니다. 단, 발목·무릎 등 보호대는 예외입니다.
· 유니폼 상·하의 색상 통일 : 앞뒤가 동일한 색이어야 합니다.
· 양말 규정 : 같은 색 양말을 착용해야 하며, 반드시 외부에서 보여야 합니다.
*유니폼 착용 올바른 예 / 옳지 않은 예*
✅ 올바른 예
·팀 전체가 동일한 색상의 상·하의 착용 (예: 앞뒤 모두 파란색)
·모두 동일한 색상 헤어밴드, 손목밴드, 이너웨어 착용
·발목 무릎 보호대 색상 자유롭게 착용


❌ 옳지 않은 예
· 일부 선수는 검은색, 일부는 흰색 이너웨어 착용
· 등번호가 유니폼과 비슷한 색이라 잘 보이지 않음
· 이너웨어(컴프레션)이 아닌 일반 티셔츠를 안에 착용
· 양말 색상이 선수마다 다름
*유니폼, 장비 규정 어길 시 페널티(Penalty)는?*
· 페널티는 유니폼이 없을 시에만 적용된다. 해당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장비규정 위반 시, 별도의 페널티 없이 해당 장비를 탈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농구연맹은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다양한 기획을 통해 초등농구 부흥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연맹 관계자는 "아이들이 혼란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 학부모 여러분께서 유니폼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초등농구연맹은 규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공정하고 일관된 환경 속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3 유니폼(Uniforms)
4.3.1 각 팀의 모든 선수의 유니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유니폼 상의는 하의와 같은 색의 앞뒤가 같은 색이어야 하며 만약 반팔 상의로 하려면 팔꿈치 위로 올라와야 한다. 긴팔 셔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선수는 상의를 바지에 집어넣어야 한다. 원피스는 허용된다.
· 하의도 상의와 같이 앞뒤가 같은 색깔이어야 한다. 하의는 무릎 위에서 끝나야 한다.
· 팀의 모든 선수들은 같은 색의 양말을 신어야 한다. 또한 양말이 보여야 한다.
4.3.2 모든 선수는 상의 앞뒤에 상의와 대조적인 단색의 번호를 붙여야 한다. 번호는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또한 :
· 등에 붙이는 번호는 높이가 적어도 16cm 이상
· 앞에 붙이는 번호는 높이가 적어도 8cm 이상
· 숫자의 굵기는 2cm 이상
· 각 팀은 0과 00 그리고 1에서 99까지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같은 팀에서 중복되는 번호를 붙여서는 안 된다.
· 광고나 로고는 상의 앞뒤에 붙인 번호에서 최소 4cm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4.3.3 팀들은 적어도 두 벌의 유니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 스케줄상에 먼저 기재된 팀(홈 팀)이 밝은 색 유니폼(되도록 흰색)을 입어야 한다.
· 스케줄상에 뒤에 기재된 팀(비지팅 팀)이 어두운 색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 그러나 두 팀이 합의하였다면 유니폼 색상을 서로 바꾸어 입을 수도 있다.

4.4 기타 장비(Other equipment)
4.4.1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농구경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선수의 키를 늘리거나, 팔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4.4.2 어느 선수든지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손가락 손 손목 팔꿈치 또는 팔뚝(아랫부분) 보호대로서 가죽 플라스틱 소프트 플라스틱 금속이나 그 밖의 단단한 재료로 만든 깁스 헬멧 그 밖의 단단한 재료로 만든 부목 등은 부드러운 것으로 겉을 덮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 베이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손톱은 짧게 깎아야 한다).
- 헤어 액세서리와 보석류.
· 다음과 같은 것은 허용된다.
- 어깨나 팔뚝(팔의 윗부분) 허벅지와 다리 아랫부분 보호대로서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충분히 푹신한 패드로 겉을 덮은 것.
- 압박용 재료로 만든 이너웨어(언더셔츠와 언더쇼츠)를 포함한 팔과 다리의 모든 압박용 의류(gaments)
- 헤드기어(머리띠 보호용 장비 등) 단 얼굴의 전체나 부분적으로(눈 코 입 등) 덮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음으로써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헤드기어는 얼굴이나 목주위로부터 열리거나 닫히는 부분이 허용되지 않으며 돌출되는 부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 무릎 보호대.
- 단단한 재료로 만들었어도 코뼈보호기구는 허용된다.
- 투명한 마우스 가드.
- 다른 선수에게 위험하지 않을 안경.
- 손목밴드와 헤드밴드는 섬유로 만들어진 너비 최대 10cm이하
- 팔 어깨 다리 등의 테이핑.
- 발목 보호대
팀 내 모든 선수들의 악세서리는 같은 색상으로 통일해야 한다.
(팔과 다리 압박 의류(이너웨어) 헤드기어, 헤드밴드, 손목 밴드 및 아대 및 테이핑 류)
※ 발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는 색깔 상관없음.
4.4.3 경기 중 선수는 어떤 색상의 신발이든 착용할 수 있지만, 단 반짝이거나 반사되는 장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4.4.4 경기 중 선수는 몸 머리카락 그 외의 부분에 어떠한 상업적 광고적 또는 자선 사업명 마크 상표명 또는 그 밖의 신분표식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할 수 없다.
4.4.5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장비는 먼저 FIBA 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_점프볼DB(박상혁 기자)
Copyright © 점프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