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원 4년새 35배 증가

이호승 기자 2022. 9.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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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구조금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부와 재단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공익제보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지만 구조금 지급 액수가 함께 증가한 것은 공익제보에 따른 민·형사 소송, 징계 건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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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2017년 1167만원→작년 4억1336만원 급증
9월말까지 3억1649만원 지원..4235만원 회수 그쳐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구조금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부와 재단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공익제보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지만 구조금 지급 액수가 함께 증가한 것은 공익제보에 따른 민·형사 소송, 징계 건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교육청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액수는 총 2억8630만원(39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지급한 구조금 액수는 총 10억2113만851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액은 2013년 500만원이었지만 2014년 1000만원, 2017년 5200만원, 2019년 1억1500만원, 2021년 540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 의료비, 이주비 등 구조금 지급액도 2017년 1167만원(1건) 2020년 2억6798만원(8건) 2021년 4억1336만원(10건) 2022년 9월말 현재 3억1649만원(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서울교육청이 회수한 구조금은 4235만원(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금의 대부분은 파면 조치 등에 따른 임금 보전액이 대부분인데, 복직을 하게 될 경우 파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게 돼 구조금을 회수 조치하게 된다. 공직제보 등으로 파면 조치를 받아 구조금을 지원받아도 복직 등이 쉽지 않아 구조금 회수액이 4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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