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나왔더니 1억”...진짜 금수저 물고 나온 아기들, 5년간 2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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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하자마자 재산을 물려받은 '0세 증여'가 최근 5년간 2800여명에 달했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약 2800억원으로 신생아 1명이 평균 약 1억원씩 증여 받았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으로 전년(1억369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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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636명이 증여세를 신고했다. 증여된 금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2019~202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2829명에 2754억원이다.
0세 증여 재산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여 규모는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별개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는 1인당 1억원을 상회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으로 전년(1억369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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