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장난인가요? 공중협박죄는 범죄입니다

남동해 기자 2025. 11.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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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에 웃기려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

장난삼아 올린 글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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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태 경위(경산결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안진태 경위(경산결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요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단 1초면 영상이 퍼지고, 10초면 한 문장이 세상을 흔든다. 문제는, 그 속도가 아이들의 생각과 책임감보다 더 빠를 때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오늘 학교에 폭탄 설치했다', '칼부림할거다'와 같은 글을 올려 경찰과 학교, 지역사회가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 '진짜로 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하더라도 세상은 '그냥 장난이었어요'를 받아 주지 않는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본다. 공포가 퍼지고 혼란이 생겼다면, 그 장난은 '공중협박죄'라는 범죄가 된다. 형법 제116조의 2(공중협박)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무거운 범죄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공중 협박에 해당하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행정력 낭비에 따른 총 4천37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기 언어의 무게를 모른다. 그래서 더 많이 알려줘야 한다. 말은 공기 중에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사회의 시스템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미래를 바꾼다.

우리는 아이들이 더 멋진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꿈꾸기를 바라며 말의 힘을 알아야 한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그렇기에 웃기려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

말하기 전에 '이 말로 누가 웃을까? 상처받을까?'를 생각하고, '네가 남긴 말이 너의 브랜드이며 너의 미래를 만들며, 가볍게 쓴 글이 무겁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장난 대신 지혜를, 충동 대신 사려 깊음을, 파괴적인 언어 대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미래의 경쟁력이다. 아이들이 더 멋지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말의 품격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미래 교육이고, 가장 강력한 인권 보호다. 장난삼아 올린 글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안진태 경위(경산결찰서 학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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