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 마신 이웃 사망…음료수로 착각해 건넸던 80대 시각장애인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에게 음료수로 착각한 빙초산을 건네 마시게 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정인영)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음료수로 착각한 빙초산을 건네 마시게 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정인영)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은 C씨가 마셨던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갔고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C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했지만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었기에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임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 슈, 옷 패대기치고 ‘주먹질’ 난동 영상 [포착]
- ‘30억 빚 파산’ 윤정수 “자존심 중요해 강남에 집 샀다”
- ‘11세 연하♥’ 김종민 드디어…“장모님 사랑해요!” 활짝 웃었다
- 전현무, ♥열애 의혹 터졌다…“여기 누구랑 왔었냐” 질문에
- “아가씨 옆에 앉으래” 일본 여행하는 女 유튜버가 겪은 추태
- “야한 영화 찍다 흥분…촬영 멈췄다” 57세 女배우의 고백
- 원조 얼짱 유혜주 “목소리 잃어간다”…안타까운 상황
- “엄두가 안 났다”…‘돌돌싱’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까지
- 악플러에 “제발 그만” 제시, “잘못 바로잡겠다” 장문의 글
- “죽을 줄 몰랐다”…성폭행하려 수면제 2주치 먹인 70대男 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