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1차로에서의 정속주행이 단속 대상에 본격적으로 포함된다. 경찰은 오는 8월 20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월 목적 외 1차로 주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

도로교통법상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돼 있으며, 이는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오직 앞지르기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로다.
추월을 마친 차량은 반드시 즉시 하위 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지키고 달리는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1차로는 절대속도보다 상대속도와 추월 흐름을 위해 존재하며, 규정속도 주행이라도 추월 목적이 없다면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유령 정체 유발, 뒤따르는 차량들의 무리한 추월 시도

1차로 정속주행은 명확한 사고나 공사 없이도 ‘유령 정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앞 차량이 1차선을 장기간 점유할 경우, 뒤차들은 2~3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추월을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급제동과 급가속이 반복되고, 연쇄적인 정체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건수는 약 5만 4,000건에 달할 정도로 흔한 위반 행위다.
사회적 비용은 물론, 운전자 간 갈등까지 유발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사고 위험 높이는 잘못된 운전 습관

추월을 위한 우측 차로 변경이 많아지면서 고속도로 내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추월 중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1차로를 막고 있는 차량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는 경험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1차로 정속주행은 후속 차량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무리한 추월로 인한 전복사고 등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8월 20일부터 단속 시작, 범칙금과 벌점 병행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계도 중심의 홍보 활동을 전개한 뒤, 8월 20일부터는 현장 단속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상습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동시에 부과된다. 특히 드론·고정식 CCTV·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비노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정차로 위반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로 전체의 통행 효율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단속과 병행한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성숙한 교통문화, 운전자 인식 변화가 핵심

경찰과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속도로 1차로는 혼자 편하게 주행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앞지르기 후 ‘즉시 복귀’가 전제된 임시 공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추월 후 하위 차로로 신속히 복귀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전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단속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배려와 안전을 우선하는 운전문화 정착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