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전점검 후에도 '하자무더기'…달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민원 폭주
입주예정자 "중대하자 발견됐음에도 보수 안됐다"
달서구 "법적 결격 사유 발견되면 승인 안낼 것"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2차 사전점검이 후에도 하자 문제(영남일보 4월 29일 자 6면 보도)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무기한 준공승인 연기를 촉구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160여 명은 16일 오후 2시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5일 2차 사전점검이 끝났는데도 하자 중 보수가 이뤄진 곳이 20%도 되지 않는다. 무더기 하자와 함께 안전까지 우려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달서구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 아파트의 하자 관련 민원이 1천 500건 이상 접수됐다. 앞서 달서구는 지난달 27일 1차 사전점검 이후 하자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15일 2차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지하주차장 누수, 바닥 균열, 내부 타일, 자재 정리 미흡 등 각종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특히, 비상계단 천장 높이가 법정 기준 높이인 210㎝보다 훨씬 낮은 190㎝에 불과해 성인 남성이 뛰어서 내려가면 천장에 닿을 정도다. 또, 건물 3층 위부터는 외벽이 맨눈으로 보일 정도로 돌출돼 있다"면서 "날림 공사에 이어 '날림 하자보수'도 발생했다. 시공사 AS팀이 하자보수를 하자가 발생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의 사진을 찍어 하자보수 완료율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은 달서구청이 직접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준공 승인 연기와 설계도면 공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달서구 관계자는 "준공 승인 전 현장 검사에서 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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