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폭로전’ 동기에 “남이 내 징역 살아줄 거 아니지 않나”

박선우 객원기자 2022. 11.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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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최근 재판서 폭로성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이 전부 허위라는 취지로 맞받은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 등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관련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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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떠안기 싫어…진술 번복은 하나 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남욱 변호사가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일명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최근 재판서 폭로성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2일 거주지 근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상대방들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 변호사는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단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자신의 '폭로'는 기존 진술의 번복이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라면서 "나머진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짚었다. 남 변호사는 전날인 21일 재판을 통해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차 수사 당시 해당 부분에 대해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1년 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면서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이 전부 허위라는 취지로 맞받은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 등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관련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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