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장례 지원 강화…“비용 줄이고, 선택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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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장례 지원을 강화해 주민 부담을 줄인다.
군은 12일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 운영을 확대하고, 화장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기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 △함양군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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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장례 지원을 강화해 주민 부담을 줄인다.
군은 12일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 운영을 확대하고, 화장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 지원 확대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장례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함양군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는 지난해 추가로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자연장지 안치 능력은 총 9000기로, 운영 1년여 만에 총 180기가 안장됐다.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는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 또는 군에 최초 등록 기준지를 둔 사망자가 이용할 수 있다. 안치를 위해서는 화장이 필수다. 사용료는 지역 주민 기준 관리비 포함 50만 원, 계약 기간은 30년이다.
군은 화장장이 없어 인근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화장장려금도 인상했다. 지난해까지 30만 원이던 장려금을 올해부터 최대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유골 화장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했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기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 △함양군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해당 읍면장에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사망자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려금 인상으로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장례 문화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대응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