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공무원 실명 ‘비공개’…‘악성 민원’ 대응 잰걸음
보복성·사찰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취지
인천시교육청, 자치군·구도 ‘비공개 실명’ 동참
[앵커]
다음 주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연이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시민사회 역시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송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무슨(OO)과 누구(OOO)입니다”
이제는 ‘없으면 이상한’ 인천시 공무원들의 대표적 안내 멘트지만, 다음 주부터는 들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사무실 내 직원 배치도는 물론 온라인 홈페이지까지.
모든 곳에서 ‘공무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섭니다.
시정 감시와는 거리가 먼, 사찰성·보복성 민원을 일삼는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납니다.
[김선구 / 인천시 시민봉사과장 : 특정인을 지정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일차적으로 방침을 줬고, (앞으로는 전화도) 폭언이나 욕설이 있으면 끊겠습니다 하고 끊는 걸로...]
매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항의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는 비단 ‘자치행정’(인천시) 분야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인근 중국집에서 사용한 식대가 얼마인지, ‘교육행정’과 무관한 정보청구도 각양각색입니다.
인천시교육청도 ‘실명 비공개’ 정책을 적극 검토 중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상훈 / 인천시교육청 대변인 : 기관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인천 중구와 서구, 부평구, 미추홀구는 이미 ‘비공개’ 정책을 도입한 상탭니다.
말단 직원은 물론 선출직 구청장의 이름까지 조직도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광호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필요성에 동의를 하지만 행정 정보를 일괄적으로 숨기는 건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보다 신중히 추진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익명’이 자칫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로 이어져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의회와 함께 ‘보호용 장비 확대’, ‘반복적 정보공개청구 자체 종결’ 등 다양한 ‘묘수’를 찾아갈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송승원입니다.
송승원 기자 ssw@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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