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과 소송전 나섰다…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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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가 8일 법원에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수만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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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SM,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아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가 8일 법원에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수만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SM 경영진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반면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인 이수만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이수만 측은 SM과 카카오의 제휴 소식에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가요계는 전날 오후 해외에서 급히 귀국해 입원 치료 중인 이수만이 자신을 배제한 프로듀싱 개편을 골자로 하는 'SM 3.0'과 카카오 상대 SM 지분 매각 등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만과 그의 처조카인 이성수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과의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진 만큼, 법원의 판가름이 나올 때까지 파열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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