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매년 늘어나는데... 대전은 장묘시설 없다

개와 고양이의 누적 등록개체수가 328만6000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대전시 등 3곳이 장묘시설이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미용업이 8404곳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이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전년(30만3000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1000마리인 반면 누적 등록 개체수는 전년(305만4000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6000마리가 집계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2022년 1만1000마리에서 지난해 1만3000마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로 동물을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 많았다.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이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3000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1000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다. 1만5000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보다 12.3% 줄어든 2만7000마리로 감소했다.
또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228곳으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곳이 줄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곳이 늘어났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곳,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곳, 지자체 시설을 이용해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곳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전년보다 16.4% 증가한 12만2000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 8종)은 전년보다 6.8% 감소한 2만575곳으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곳(40.8%)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곳(23.4%), 판매업 3154곳(15.3%), 생산업 2011곳(9.8%), 운송업 1477곳(7.2%), 전시업 541곳(2.6%), 수입업 94곳(0.5%), 장묘업 74곳(0.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 대전시, 제주도로 조사됐다.
동물 장묘업은 2019년 44곳에서 2021년 63곳, 2023년 74곳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동물 운송업은 2019년 459곳에서 2021년 794곳, 2023년 1477곳이 늘었다.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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