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괜찮지" 현금증여도 세금을 내야할까?

주변에서 다들 현금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안 하던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현금증여 행위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일이 신고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죠?

하지만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현금증여로 당장은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몇 년 뒤에 걸려서
거액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는데요.

세무조사라는 명분이 있으면 계좌이체 내역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사업자 세무조사
2. 자금출처조사
3. 상속세 세무조사

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자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지 않은 이상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지요.

자금출처조사는 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대비 고가의 자산,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받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다른 세무조사와 달리 어떠한 탈세 혐의가 없어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미리 대비할 수도 없지요.
이 경우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증여받은 내역 유무 조사를 받습니다.

안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나서서 신고를 해야할까?

세무조사에서 증여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
증여세 외에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합니다.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는데요.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이자를 연 8%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폭탄을 피하려면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좋겠지요.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하면
경찰청이나 국세청에 자동으로 현금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해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은 하루 1,000만 원인데요!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입출금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자금세탁이나 탈세가 의심되면 경찰청이나 국세청에 통보되지요.

국세청은 현금 입출금 내역을 활용하여
연간 1만 건 이상,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금 입출금을 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나누어야 증여세가 줄어든다

현금증여 절세는 여러 명으로부터, 여러 명이 증여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단독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로 1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 3억 원, 배우자 3억 원으로 나눠서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본인 4,000만 원+배우자 4,800만 원=8,80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분산하여 증여를 하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해당 포스트는 도서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을 통해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