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원오 31년 전 폭행 사건 판결문 공개…"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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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후보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면서 판결문 사본을 올렸다.
주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나"라며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정 후보는 당시)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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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30년 전 미숙함…당사자와 화해·반성 중"

국민의힘이 1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공권력을 무시한 인물"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후보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면서 판결문 사본을 올렸다.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관이던 정 후보가 1995년 10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치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가 적시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경찰관 귀 부위를 들이받고, 순찰차 탑승을 돕던 시민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찬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10일~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됐다.
주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나"라며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정 후보는 당시)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서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며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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