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김 여사 봐주려 수심위 결정 무시한다는 비판나올 것"
檢명품백 불기소 전망에 MBC "검찰 조직 휘청…위기감도"
채널A "수사심의위 형식적 절차 불과 비판 나올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수사팀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예상을 두고 JTBC가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C는 “불기소 결정시 비판여론에 검찰 조직이 휘청거릴 것이란 위기감도 느껴진다”이라고 전했다.
JTBC는 28일 주말 '뉴스룸' <'명품백' 무혐의?…다음 주 최종 처분>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주 중, 명품백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검찰 판단의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6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내용 안에 이 같은 결론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수사심의위와 달리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논의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8대 7로 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JTBC는 전했다.
JTBC는 “다만 검찰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며 “검찰 수심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해 최 목사 수심위의 결정을 무시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수심위가 기소권고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았던 전례도 없다.
박병현 JTBC 기자는 '뉴스룸'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심위의 권고를 뒤집을 가능성이 큰 것은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봐야하느냐'는 안나경 앵커 질의에 “검찰이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만 기소한다 하면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처벌 않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진다”며 “최 목사의 재판이 열린다고 가정하면, 관련 증거, 영상, 자료 등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될 수 있다. 김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최 목사 재판이 '김 여사 재판'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JTBC는 지난 26일 뉴스룸 <검찰 '최재영도 불기소' 쪽으로> 리포트에서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내용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최 목사도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MBC도 26일 뉴스데스크 <김여사 디올백 '불기소' 가닥?‥“법언 판단 받으라”>에서 “기소냐 불기소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이 일단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검찰 안에서도 '조직을 위하면 기소가 맞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MBC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 비판 여론에 조직이 휘청거릴 거라는 위기감도 느껴진다”며 “심 총장의 결정만 남았다”고 전했다.
김명우 TV조선 주말앵커는 28일 주말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한 권형석 기자와 대담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기자는 '결론은 어떻게 나겠느냐'는 김 앵커 질의에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데다 최 목사도 명품 가방이 청탁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도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권 기자는 “최 목사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심위의 결정을 거스르는 부담이 있지만, 한 사건에서 명품 가방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는 지난 26일 '뉴스A' 톱뉴스 앵커멘트에서 “심우정 총장,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고 최 목사를 불기소할 거냐, 김 여사만 봐주냐는 의혹을 감수하고 최 목사만 기소할 거냐. 취임하자마자 큰 시험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채널A는 리포트에서 “수사팀 의견이 그대로 관철되면 수사심의위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며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따른 야권의 특검법 통과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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