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의식주 해결 위해 ‘대리 입영’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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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일반병 입대 예정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대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방지하지 못한 병무청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원래 입대 예정인 최 모 씨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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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이유로 자수하며 발각, 사전 예방 못한 병무청 도마
춘천=이성현 기자
군대 일반병 입대 예정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대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방지하지 못한 병무청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원래 입대 예정인 최 모 씨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지난 7월 최 씨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조 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조 씨는 최 씨의 이름으로 대리 입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 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두렵다’고 자수하면서 조 씨는 체포됐다. 조 씨는 최 씨의 명의로 실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최 씨는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월급을 군대에서 많이 주니까 의식주 해결을 위해 입영했다"며 "최 씨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범 최 씨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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