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2년…1만여곳 아직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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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선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례를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이고, 이 가운데 590곳에 7억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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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전북·전남·부산 순으로 위반 많아
“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한 적극적 대책 필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대상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난해 1만250곳으로 파악됐다.
청소노동자들의 국민청원이 23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2022년8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 혹은 취약 직종(전화 상담원·아파트 경비원 등) 중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뒀음에도 현장에서는 아직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태선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례를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이고, 이 가운데 590곳에 7억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발한 위반사업장 1583곳 중 휴게시설 규모와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1483곳으로 나타났다. 아예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 100곳의 15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휴게시설 미설치뿐만 아니라,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부실한 휴게시설이 많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휴게시설 설치 법령을 위반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91건 ▲전북 181건 ▲전남 147건 ▲부산 103건 ▲경북 98건 ▲경남 95건 ▲광주 92건 ▲강원 85건 ▲충북 82건 ▲충남 81건 ▲인천 80건 ▲제주 47건 ▲대전 38건 ▲울산 25건 ▲대구 18건 ▲세종 13건 순이었다. 특히 이 중에는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법시행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법을 준수하고, 기업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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