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필독! 내 차로 도로 시설물 망가트리면 얼마?
교통사고로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교통사고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찾아올 수 있다. 아무리 조심해서 방어적으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빗길에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으며, 갑자기 뒤의 차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나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다른 차와의 사고가 아니라, 곳곳의 시설물을 의도치 못하게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시설물의 파손이 일어나게 된 때, 과연 나는 어떤 부담을 짊어지게 될까.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운전 미숙 등 다양한 이유로 도로의 시설물을 파손하게 된 경우에, 명심해야 할 것은 자리를 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의 일종인 ‘사고 후 미조치’로 취급되게 된다. 실제로 도로 시설물에 차량이 충돌한 경우 아무런 신고나 조치 없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로수를 파손했다면
길거리에 심겨진 나무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다. 곳곳에 은행나무, 벚나무 등의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이 나무 중 상당수가 매일 훼손되고 있다. 가장 큰 훼손의 원인은 바로 교통사고다.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파손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는 구청이 배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가로수의 가치는 직경과 높이에 따라 다르다. 간단한 긁힘 정도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며, 부러지게 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800만 원의 배상금이 부과된다.
전신주
전신주는 매우 튼튼한 시설물이다. 자동차가 들이받더라도 웬만해서는 파손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동차와 운전자가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전신주가 긁히는 정도는 배상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넘어지거나 철거와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큰 비용이 청구된다. 전신주의 배상금은 철거와 새 전신주의 설치비를 포함해 부과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보통 천만 원을 넘는다.
교통 신호 제어기
도로를 오가다 보면 작은 박스 모양의 시설물을 종종 보게 된다. 신호등 근처에 위치한 작은 박스는 ‘교통 신호 제어기’다. 전기 신호를 받아 교통 신호를 제어하는 장치로, 혼잡 시간대나 국빈 의전에 따른 신호 변경이 필요한 때는 경찰이 수동으로 조작하기도 하는 장치다. 음주 운전에 의해 빈번하게 파손되는 시설물인데, 당연하게도 파손 시에는 배상금이 청구된다. 표준 교통 신호 제어기 기준으로 가격은 약 750만 원 선이다.
신호등과 기둥
신호등 또한 파손이 자주 되는 시설물이다. 신호등 기둥의 경우에는 시설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만 원을 넘는다. 신호등은 이보다 저렴해서, 녹색과 적색으로만 점멸되는 신호등의 경우에는 30만 원 내외다. 신호등과 신호등 기둥을 한 번에 파손한 경우에 청구되는 배상금은 약 300만 원 정도다. 비슷한 시설물인 도로표지판과 기둥은 이보다 훨씬 가격대가 높다. 기둥은 최소 천만 원에 육박하며, 표지판은 수십만 원 정도다.
가로등
가로등은 얼핏 보기에는 가로수나 교통 신호 제어기, 전신주보다도 비쌀 것처럼 보이는 시설물이다. 보통 전신주보다 높게 설치되며,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불빛을 내기에 그리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가로등의 경우에는 기둥, 전구, 자동 점멸기 등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배상금의 규모는 300만 원 선이다. 다만 전신주보다는 두께가 얇기에, 상대적으로 쉬이 파손되는 시설물이기도 하다.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도로를 달리다 보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휘어진 가드레일을 자주 보게 된다. 대형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으레 가드레일도 파손되게 된다.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장 흔하게 파손되는 시설물도 바로 가드레일, 중앙분리대다. 그리고 가장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시설물이기도 하다.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의 배상금은 미터당 약 10만 원이다. 무단 횡단 방지봉의 경우에는 미터당 17만 원으로 보다 금액대가 높다.
버스정류장 부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을 부스의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많다. 부스의 형태도 천차만별이다. 지붕만 놓은 곳에서부터 의자를 놓은 곳, 완전히 밀폐된 곳, 에어컨이나 에어커튼이 설치된 곳까지 다양하다. 버스정류장 부스는 만약 지붕이 있는 부스의 형태라면 최저 500만 원을 넘는다. 그리고 최신식일수록 금액대가 높아진다. 부스 내부의 전자기기 파손 정도에 따라서 그 금액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보험 처리에 대해
운전 중 실수나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난 시설물 파손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통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도로 주변의 건물이나 상가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업무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변압기 등을 훼손해 인근 건물 및 상점에 정전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포상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로 시설물 파손을 제3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와 사고 현장을 신고할 경우, 시설물 원상 복구비에 따라 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사고를 낸 당사자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시설물 파손 신고 접수는 사고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혹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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