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

손서영 2025. 11.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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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은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지시에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마구잡이식 ‘정당 현수막’ 제동…“일종의 특례법, 없애야”

한편 이 대통령은 정당의 이름으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마구잡이 식으로 거는 행위와 관련해 “정당이라고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 법을 없애야 한다, 일종의 특례법을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막 걸려 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걸었다며 철거를 못 한다고 한다”며 “최초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악용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지자체장을 해봤는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며 “지정된 곳이면 모르겠는데 아무 데나 정당이라고 막 달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 안에서 하는 건데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걸 수 있고,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며 “일부에서는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정말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기는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률로 허용해 놓아 자치단체장 민원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 하는 것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이라며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게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못 달게 지정하는 곳에만 달 수 있었는데 정당이라고 아무 때나 달 수 있게 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며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보기 안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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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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