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SGLT-2i '절반의 급여'…AZ·베링거, 급여 확대 총력

포시가·자디앙 제품사진(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SGLT2i)가 2월부터 비당뇨 만성 심부전 환자에 급여가 적용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여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주목받은 '전체 박출률(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의 비율) 범위의 만성심부전(NYHA class II-IV)' 급여 진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과적으로 심부전 영역에서 SGLT2i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심부전 종류와 무관하게 급여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베링거)은 각각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의 급여확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2월부터 급여확대가 적용되는 포시가와 자디앙의 적응증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 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포시가와 자디앙의 심부전 적응증은 성인 만성 심부전(NYHA class II-IV)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다.

즉, 이번 급여 적용 결정은 좌심실 박출률의 정도가 제한된 한정적인 급여확대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에 미충족 수요가 컸던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이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만큼 급여 적용 시 환자혜택이 클 것으로 예측한다.

A 상급종합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LVEF 레벨이 40% 이상인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의 경우 비급여인 상황에서는 처방할지 말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며 "박출률 보존 심부전의 경우 여성 노인이나 비만 여성의 구성이 높은데 비급여 상황에서는 비용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급여가 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급여가 된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의 경우 기존에도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가 많고 약을 추가하는 거에 환자들이 부담을 덜 느껴 비급여로 사용해왔지만,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급여 사용이 적어 급여 적용시 체감도가 더 클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미국 3대 심장학회인 미국심장학회(ACC)와 미국심장협회(AHA), 미국심부전학회(HFSA)가 공동 발표 2022년 개정 심부전 가이드라인에서는 SGLT-2i를 박출률 경도 감소 심부전(HFmrEF)과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치료에 권장하고 있다.

대한심부전학회 역시 HFpEF 환자에서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심혈관계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SGTL-2i를 Class 1(Level of Evidence B)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윤종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2021년 ESC(유럽심장학회)에서 박출량 감소 환자(HFrEF)만을 대상으로 권고됐던 것에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만성 심부전에서 SGLT-2i의 치료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한심부전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학회 측은 정부에서 포시가의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문의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빠른 시일내 급여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의 철수와 별개로 의견서 작성에 힘을 보탰다는 후문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역시 연내에 자디앙의 박출률 보존 심부전 급여확대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자디앙 박출률 보존 심부전 급여 확대는 연내 계획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논의 중으로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