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약속은 지킵니다”…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혜택 인정
양다훈 2026. 3. 13. 07:53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길게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층의 노후 보장 강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자신의 SNS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실제 정부 정책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인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국가가 가입 기간으로 대신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되던 것이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육군 기준 18개월을 복무했다면 18개월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식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에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연금액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노후 수령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있어 청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 기간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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