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반복 남강댐 방류 피해, 국가가 나서야”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해양쓰레기로 경남 어업 피해가 수십 년간 반복된 가운데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은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남강댐 준공 이후 반세기 넘게 어민들이 피해를 겪어왔으며, 특히 1999년 보강공사 이후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방류가 반복되면서 사천만·강진만·남해 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피해와 생태계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가중된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에서는 물 약 7억t이 5일간 방류됐으며, 사천·남해·하동 연안에는 해양쓰레기 5397t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바닷물 염분은 급락하고 바지락은 전량 폐사,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의안은 △남강댐 방류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해양환경 복원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와 어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자료로 입증되었음에도 어민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남강댐 방류 피해는 단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50년간 방치된 구조적 피해가 분명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민 개인의 희생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9월 제4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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