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정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송복규 기자 2024. 10. 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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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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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의학 교육에 국민 피해볼 것”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의 모습./뉴스1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고 밝혔다.

교수단체는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총장들에게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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