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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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오 시장의 배우자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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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반적인 양해 의사표시…방송 내용, 법에 저촉되지 않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오 시장의 배우자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의실이 있는 건물 내지 복도는 외부인 출입제한이나 통제 없이 개방돼 있었고, 피고인은 강의실이 열려있는 출입문 앞에서 먼저 노크했으므로 출입에 대한 일반적인 양해 의사표시를 구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강의실에 들어가 4분 동안 사람들과 대화하고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동안 피고인의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보를 받고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제보와 관련된 장소인 강의실로 찾아갈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다음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 후보의 청년 정책에 대한 검증 목적임을 밝히면서, 송교수가 극단 연습실이 아닌 이 사건 강의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들의 불만, 학생들에 대한 출연료 지급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을 방송했는데, 이러한 방송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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