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태료 조항 삭제했다가...화물연대 반발에 與 백기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2. 11.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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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하며
위반 화주에 과태료 규정은 삭제
화물연대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
김정재 의원, 결국 법안 철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여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안전운임제 위반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가 화물연대 반발에 법안을 철회하는 일이 일어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023년이 되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2018년 3월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당시 통과된 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전운임이 사라지게 되자 화물연대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을 염려한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문제는 법안에 있던 과태료 삭제였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임 이하의 돈을 주고 운송을 의뢰한 화주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멘트의 운송을 의뢰한 건설사는 화주, 운송사는 운수사업자, 운송사가 돈을 주고 의뢰한 트럭 기사는 화물차주다.

화물연대는 개정안에 들어 있는 과태료 삭제 부분에 대해 바로 반발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화주책임을 삭제한 반쪽자리 가짜 연장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불공정하단 주장이 있어 일단 이를 삭제한 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해보려 한 것”이라며 “미리 법안을 만들어놓고 접수를 했는데 이후 당정협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하자는 결론이 나왔고 당정의 뜻에 맞춰 그 부분만 수정한 법안을 내기 위해 원래 냈던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화물연대의 떼쓰기식 파업에 양보해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한 것도 모자라 법안까지 철회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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