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임차인 안 나가자…신나 뿌리고 분신 시도한 건물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던 임차인을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 씨(50대)는 23일 낮 12시 50분쯤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임차인 B 씨(60대)의 사무실에서 신나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사무실 건물주 A 씨는 B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일이 B 씨 사무실의 계약 만료일이었으나 사무실을 비우는 날짜가 늦어져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갈등을 겪고 있던 임차인을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 씨(50대)는 23일 낮 12시 50분쯤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임차인 B 씨(60대)의 사무실에서 신나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B 씨는 사무실에 있던 소화기로 A 씨에 몸에 붙은 불을 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얼굴과 양팔에 2~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B 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사무실 건물주 A 씨는 B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일이 B 씨 사무실의 계약 만료일이었으나 사무실을 비우는 날짜가 늦어져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후 이들에 대한 법적인 혐의가 정해질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모텔 살인' 김소영 "아빠한테 맞았을 때 죽었다면 이런 고통 없었을 것"
- 졸업식 때 받은 꽃다발에 '몰카'…3개월간 침실 비추고 있었다
- 박왕열 공항 입국…"넌 남자도 아녀" 콕 집어 쏘아 본 '이 사람' 누구길래
- 직장 후배와 외도한 남편, 15년 시모 병시중 든 아내에게 "몸만 나가라"
- "'온몸 구더기' 아내 종아리서 파리 유충…이런 적 처음" 부검 의사도 충격
- 손님 먹다 남긴 김치 따로 모은 당진 횟집 "직원용" 궤변[영상]
- "스벅 텀블러 3만원, 크림 3만1000원"…이별비 청구서 보낸 '찌질 외도남'
- 최준희, "썸녀 얼굴 믿지 마" 파격 민낯 공개…메이크업 전후 180도 반전
- 불륜 공방하자 류중일 아들 부부 집에 몰카 설치, 전 사돈에 징역 1년 구형
- '사주 맹신' 시모, 아들 못 낳자 "남편 잡아먹을 팔자" 이혼 요구